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7년 1월 1일 후 출생자)인 사람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 자
거주 여부 : 어촌 거주종사 여부 : 어업 종사
어촌 전입 전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현재 어촌으로 전입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거주 여부 : 어촌 외 거주종사 여부 : 종사 예정
어촌 전입(예정) 일 전 기준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할 사람
거주 여부 : 어촌 거주종사 여부 : 종사 예정
어촌 전입일 전 기준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
현재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 있으나,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
공통최근 5년 이내 귀어 교육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
면제실제 어업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수산계 학교 출신 또는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
1병역미필자
2고등학교·대학 재학생
3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4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자 및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한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