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1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2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3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4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5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 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법」제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 대상자 선정 가능
1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경영을 하는 자
2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3공공기관 및 일반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혹은 급여를 받고 있는 자
4병역미필자
5주 어업 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법」제2조 제6호의 낚시 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7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8농업 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