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 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1연령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병역 : 병역필ㆍ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영어 경력 : 어업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 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여야 함
4학력 및 교육실적
1연령 :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병역필ㆍ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영어 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 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어업기반 : 어업인 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 산정은 소유 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1「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 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을 받고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 처분 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 처분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어업인 후계자 또는 우수 경영인 선정 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농어업경영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연도 2.29.)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