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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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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 도시민 유치와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근거법률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도시민 어촌 이주를 위한
    소규모 주거 단지용 기반 조성 사업비
  • 예비귀어인 현장체험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 성공 창업 귀어인 선진지 견학
  • 귀어·귀촌인 이주 적응 컨설팅
  • 귀어인 어촌 비즈니스 정착
    기술 교육
  • 도시민 어촌 유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 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임시 거주용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도시민 어촌유지관련 교육 프로그램
  • 1귀촌 자녀 교육 프로그램
  • 2어업 어촌 생활 체험 프로그램
  • 3지역 이해 및 어촌 정서 등 인문교육 프로그램
  • 4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041-930-6762
서천군 해양수산과 041-950-4763
전라북도 군산시 해양수산과 063-454-2893
부안군 해양수산과 063-580-4488
전라남도 강진군 해양산림과 061-430-3267
고흥군 해양수산과 061-830-5411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061-240-8414
장흥군 농업축산과 061-860-5951
완도군 해양수산과 061-550-5101
경상남도 거제시 어업진흥과 055-639-4274
남해군 해양수산과 055-860-3342
통영시 해양수산과 055-650-5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수산과 064-728-336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