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 어업인 + 어업법인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및 중앙회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어업회사 법인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어업법인 :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 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 법인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 등록 방식으로 각 어가는 인력, 어업 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 관리 기관인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으로 연락 바랍니다.
2015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관활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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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담당부서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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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044)200-5467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 051)609-6515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
제주해양 수산관리단 | 064)720-275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 032)880-6493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 061)650-6131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 055)981-502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 033)520-6246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 063)441-2268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 061)280-1743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 054)245-1595,6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 031)680-7244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 052)228-5637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 041)660-7677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