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1번지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로고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로고

수산업 경영인 선발 지원

공유하기

사업목적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 양성

근거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16조(후계 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17조(전업 수산인의 육성)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 수산부령 제432호)
  • 「수산사업 자금 융자 제한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82호)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사업 대상자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 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시ㆍ도의 수산사무소 또는 유사 업무 수행 관서(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는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
  • 어업인 후계자
  • 우수 경영인
어업인 후계자

1연령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병역 : 병역필ㆍ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영어 경력 : 어업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 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여야 함

4학력 및 교육실적

  • 수산 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 이내 50%(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 관련 학교 미 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사후 교육 이수 대상자) ①, ③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후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우수 경영인

1연령 :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병역필ㆍ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영어 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 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어업기반 : 어업인 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 산정은 소유 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사업 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1「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어업정지 처분(과징금 처분으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을 받고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어업정지 처분 기간은 합산하고 60일 이상이 되는 어업정지 처분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어업인 후계자 또는 우수 경영인 선정 취소(‘19년 이전 선정자는 ’전업경영인’)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우수 또는 전업경영인만 해당)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농어업경영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

※ ①, ②, ③의 경우 그 기간은 신청일 기준(사업연도 2.29.)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