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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의 집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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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의 집'이란?

귀어인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귀어 창업자에게 거주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

장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87번길 6

면 적 26.4m3 X 6개 동

지원대상 및 기간은?

입주대상 예비 귀어인 및 현재 귀어하여 어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귀어인

지원기간 최대 3년(단,심의위원회를 거쳐 1년 단위 연장 가능)

입주부담금 전액 무상

보증금 100만원/년

※ 화재보험 필수가입 및 공과금 별도납부
현황
연번 귀어인의 집 면적(평)
1 101호 8평(26.4m3)
2 102호 8평(26.4m3)
3 103호 8평(26.4m3)
4 201호 8평(26.4m3)
5 202호 8평(26.4m3)
6 203호 8평(26.4m3)
합계 6 48평(158.4m3)
지원 품목
귀어인의 집
  • 에어컨

  • 냉장고

  • 인덕션

  • 커튼

  • 온수기

  • 신발장

공동세탁실
  • 세탁기

  • 건조기 (예정)

전경 사진
외부 전경
내부 전경

관련 확인사항

가. 입 주
입주승인 제외대상 ·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 주택만 임대하려는 경우(재촌 비어업인)
· 신청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인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자의 선정 · 규정에 의한 심의의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마린보이프로젝트와 연계해 어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장년어업인 선정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청년 어부촌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입주 기간 연장
·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입주 연장 신청서를 제출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 후 계약체결 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
나. 졸 업
졸업 ·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된 경우
·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퇴 거
퇴거 ·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장비사용료, 관리비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 나 3개월 이상 미납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귀어인의 집 운영 규정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귀어인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 지 않는 경우
· 환동해산업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소음 등 공해의 과대 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상 당한 피해를 끼치거나 폐기물을 무단 폐기 및 개인의 자산을 청 년어부촌 내에 임의 적재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 법인의 요구사항 및 지시사항(교육 및 행사참여)에 불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