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귀어 창업자에게 거주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
장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87번길 6
면 적 26.4m3 X 6개 동
입주대상 예비 귀어인 및 현재 귀어하여 어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귀어인
지원기간 최대 3년(단,심의위원회를 거쳐 1년 단위 연장 가능)
입주부담금 전액 무상
보증금 100만원/년
※ 화재보험 필수가입 및 공과금 별도납부연번 | 귀어인의 집 | 면적(평) |
---|---|---|
1 | 101호 | 8평(26.4m3) |
2 | 102호 | 8평(26.4m3) |
3 | 103호 | 8평(26.4m3) |
4 | 201호 | 8평(26.4m3) |
5 | 202호 | 8평(26.4m3) |
6 | 203호 | 8평(26.4m3) |
합계 | 6 | 48평(158.4m3) |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커튼
온수기
신발장
세탁기
건조기 (예정)
가. 입 주 | |
---|---|
입주승인 제외대상 | · 어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 주택만 임대하려는 경우(재촌 비어업인) · 신청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인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자의 선정 | · 규정에 의한 심의의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마린보이프로젝트와 연계해 어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장년어업인 선정 |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 · 청년 어부촌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입주 기간 연장 ·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입주 연장 신청서를 제출 |
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 ·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 후 계약체결 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 |
나. 졸 업 | |
---|---|
졸업 | ·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자립 경영기반이 구축된 경우 ·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다. 퇴 거 | |
---|---|
퇴거 | · 입주자가 임대료, 공과금, 장비사용료, 관리비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 나 3개월 이상 미납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귀어인의 집 운영 규정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귀어인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 지 않는 경우 · 환동해산업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소음 등 공해의 과대 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상 당한 피해를 끼치거나 폐기물을 무단 폐기 및 개인의 자산을 청 년어부촌 내에 임의 적재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 법인의 요구사항 및 지시사항(교육 및 행사참여)에 불응하는 경우 |